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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지막이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9월 7일(수),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하는데요,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산정,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지급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또한 올해 1분기와 마찬가지로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유지되는데요,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경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되는데요, 만약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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