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을 공개했는데요,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만여 명에게 총 5조 6789억 가량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10만 명 정도 부과대상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중합 부동산세 고지 현황은 최초 고지세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납세자 신고나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부세 납부자가 전년비 42%나 증가한 데에는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지난 8월 한국 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처음으로 9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윗값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하는데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이 이미 9억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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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했을 때 내게 됩니다.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 투기 억제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1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은 11억 원 초과 시) 종합합산토지 - 1인당 소유한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 - 1인당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을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공시 가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매년 6월 1일이며 2021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보름간)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15일까지)에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인터넷뱅킹·홈택스 접속을 통해 납부할수있습니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로도 매일 0.025%씩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고지된 종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중으로 매년 공시가가 매매가격에 근접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어파트 거래가 멈춰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는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에 편입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계산기를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계산기.co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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