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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숑숑 댁입니다. 요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동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 역시 극심한 취업난과 경제난에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자격과 중도해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 기초 형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근속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과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적립 구조는 청년 적립금 300만 원(청년 본인이 월 12.5만 원씩 24개월 납입) + 기업 기여금 300만 원(50,60,70만 원 순으로 기간별 적립) + 정부지원금 600만 원(80,120,140만 원 순으로 기간별 적립)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청 지급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금은 1,200만 원+a입니다.

 

즉 쉽게 말해 청년 스스로 월 12만 5천 원씩 24개월 납입하며 2년간 충실하게 근로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900만 원을 얹어 12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무려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청년 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청년)

▶지원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한 상태

※ 학력 제한 사항은 없으나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단, 졸업예정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에 해당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대상 (기업)

▶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 역시 참여 가능

구체적인 참여 자격과 제한요건 등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1.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메뉴를 클릭한 다음 사업 소개 탭을 클릭합니다.

 

2. 신청기한 :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주의사항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6회 이상 미납 시 강제로 중도 해시되므로 자동이체 계좌 잔액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단, 납입중지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 납입 중지가 가능한데요, 납입중지 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병역 기간 동안 납입중지 가능)

2.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휴직기간 동안 납입중지 가능)

3. 개인 질병 발생(12개월 이내)

4. 업무상 재해 발생(24개월 이내)

5.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 휴업(6개월 이내)

 

위와 같은 사유로 납입이 중단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만큼 가입 기간이 연장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는 실시 기업 귀책, 청년 귀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나뉘는데요. 실시기업 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사유(실시기업 귀책)

- 휴업이나 폐업, 부도, 해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로 인한 퇴직

- 부정수급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임금 체불

 

중도해지 사유(청년 귀책)

- 이직 혹은 창업, 학업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

- 배임 또는 횡령 등 불법행위에 의한 해고

- 부정수급

- 6회 차 이상 자부담금 미납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시 청년 자기 부담금은 낸 만큼 무조건 전액 환급입니다. 실시 기업 귀책으로 인해 중도해지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이어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 없이 ☎1350(3번 실업급여 등 고용상담 → 8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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